HOME - 365mc - 365mc 미디어 - 의료진 칼럼
나날이 깐깐해지는 소비자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진다. 식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때문에 식품 회사들은 영양성분표나 식품실명제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영양성분표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매번 놓치기 쉬운 1회 제공량이 바로 그것이다.
‘1회 제공량’ 알고 보니 제조사 마음대로
우리가 구매하는 가공식품 뒤에는 영양성분표가 있다. 영양성분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1회 제공량을 기준치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미만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어 같은 종류의 식품일지라도 A사는 30g을, B사는 20g을 1회 제공량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B사처럼 1회 제공량을 적게 표시할 경우, 열량 및 나트륨 함량도 자연스럽게 낮은 수치로 표기돼 우리의 눈을 현혹하기 쉽다.
‘아차’하는 순간 ‘13회 제공량’을 섭취?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낮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을 강조하는 식품이 많지만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은 대부분 다르다. 특히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음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질소함량이 높기로 유명한 감자 칩은 1회 제공량이 2분의 1봉지이며, 믹스커피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국민 크래커는 1개에 약 4회 분량이 들었다. 술안주로 많이 먹는 조미 견과류 1캔에는 무려 13회 제공량이 들어 있기도 하다. 술에 취해 1캔을 다 먹는다면 표시된 영양성분의 13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음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드링킹 요구르트 하나는 약 3회 제공량이며, 가볍게 마시는 커피우유 1팩은 약 1.5회 제공량이며, ‘아차’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고열량을 섭취하기 쉽다.
깐깐하게 더해야 똑똑하게 뺄 수 있다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싶다면 낮은 수치로 표시된 1회 제공량에 현혹되지 말고 총 섭취량을 계산해야 한다. 나아가 %영양소기준치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양소기준치'란 1회 제공량 만큼 먹었을 때 하루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몇 %를 섭취했는지를 나타낸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섭취량은 2,000kcal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당 권장섭취량은 6티스푼(25g) 이하, 나트륨 권고량은 2,000mg이다. 특히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표에서 열량과 당 함량을, 혈압이 우려되면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기준치를, 심혈관질환이 걱정된다면 트랜스지방 함량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먹는 식품에 총 제공량의 영양성분이 표기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식약처는 전체 분량에 대한 영양성분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 때문에 한 가공식품을 다 먹었을 경우 얼마나 많은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섭취했는지는 소비자인 우리가 더욱 까다롭게 계산해야 한다.
QUICK MENU
01 플러스친구 아이디 추가
카카오톡 친구목록 상단 검색 창에서
ID 검색하여 추가
소식 ID | 365mc |
---|---|
상담 ID | go365mc |
02 QR 코드로 추가하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