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병·의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365mc병·의원(이하 ‘365mc’라 함)의 의료서비스 및 기타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365mc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와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365mc : 365mc네트워크에 소속된 모든 병·의원
- ② 지점 : 이용자가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365mc의 해당 지점
- ③ 이용자 : 365mc에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
- ④ 이용료 : 365mc의 의료서비스 요금
- ⑤ 서비스 : 365mc에서 제공하는 진료, 상담, 처방, 시술, 수술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
- ⑥ 계약 : 365mc와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
- ⑦ 후관리기간 : 계약에 따른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추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 ⑧ 특별경과기간 : 수술 및 시술이후 365mc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부작용 발생 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과관찰을 진행하는 기간
- ⑨ 후관리서비스 : 후관리기간 중 제공하는 진료 및 식이영양상담 등의 서비스
- ⑩ 약처방기간 : 시술 또는 수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전발급서비스
- ⑪ 컨디션검증제 :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술집도의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과 함께, 수술 전 수술 집도의의 컨디션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하에 수술집도의 또는 수술일정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365mc의 운영제도
- ⑫ 실천지수 : 비만치료라는 장기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수정요법의 일환으로써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제공(소멸)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① 365mc는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365mc.com) 및 원내에 비치하여 게시합니다.
- ② 365m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365mc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의 15일 이전부터 공지하여 시행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 ① 지점에서 체결한 의료서비스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만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용자 또는 지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타 지점에서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타 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 지점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② 365mc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공지 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 가격 또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료 및 후관리기간, 특별경과기간)
- ① 365mc의 이용료는 365mc의료진의 진단이후 이용자가 선택하신 수술, 시술, 패키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용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365mc.com) 및 원내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후관리기간’은 365mc의 수술 또는 시술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후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 ㉮ 수술이용자 : 최초 수술일로부터 6개월까지
- ㉯ 시술이용자 : 최초 시술일로부터 2개월까지
- ③ ‘약처방기간’은 365mc의 수술 또는 시술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약처방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에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 ㉮ 수술이용자 : 최초 수술일로부터 6개월까지 (60일분 한도)
- ㉯ 시술이용자 : 최초 시술일로부터 3개월까지 (35일분 한도)
- ④ ‘후관리기간’ 동안 365mc는 진행된 수술 및 시술의 원활한 치료효과를 위하여 상담, 처방, 시술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관리서비스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365mc에 대한 위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치료를 위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등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약처방기간 종료 후 처방전발급비용은 유료로 전환됩니다.
- ⑥ 365mc는 수술 및 시술 이후 이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불만족을 제기하는 경우 365mc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초 수술일로부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특별경과기간’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직접치료 및 경과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⑦ ‘특별경과기간’은 치료가 계속되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 중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배상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컨디션검증제)
- ① 수술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의료진의 최상의 컨디션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술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하에 수술집도의 또는 수술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실천지수)
- ① 실천지수는 365mc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요법으로서 365mc가 정한 요건을 실천하는 경우 발생하며,
오직 본인의 치료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② 실천지수는 금전의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도 및 현금 교환 등은 불가능합니다.
- ③ 실천지수의 사용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의 경과 후에는 별도의 안내 없이 소멸됩니다.
- ④ 365mc는 사정에 따라 실천지수를 삭제, 변동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실천지수는 본인이 365mc 실천지수제도의 참여를 동의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⑥ 실천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 등 이중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⑦ 실천지수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환불 및 환불로 인한 재적립이 불가합니다.
- ⑧ 성공기, 식사일기 관련 실천지수는 고객님의 최종 시술 및 시술(후관리)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됩니다.
- ⑨ 365mc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지급한 실천지수를 차감[환수]합니다.
- ㉮ 실천지수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 실천지수를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경우
- ㉰ 실천지수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사기, 기망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
- ㉱ 실천지수를 불법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365m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브랜드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실천지수를 획득한 경우.
- ⑩ 전항에 따라 실천지수가 취소 및 환수되는 경우, 실천지수를 사용하여 결제한 이용자는 취소된 실천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365mc의 권한)
- ① 365mc는 의료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 365mc의 진료실에는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만 진료실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친구, 가족 또는 제3자의 동반상담 시에는 주치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③ 365mc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전후사진 및 수술영상을 촬영하거나 상담녹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제출하거나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촬영된 전후사진 등에 대하여 365mc는 비식별화 조치 후 치료, 연구, 상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365mc의 의무)
- ① 365mc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365mc는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365mc는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365mc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365mc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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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 진료를 받을 권리
-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 ② 이용자는 365mc와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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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② 이용자는 치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건강관련정보(수술이력, 건강상태, 투약상황, 신체 내 보형물 여부 및 신체적 특이사항 등)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365mc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수술 및 시술 전 이용료(혈액검사, 가멘트 제작비용 포함)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남은 서비스나 이용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 위탁할 수 없습니다.
- ⑤ 이용자는 수술 및 시술 당일 어지럼증 및 수술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가운전 및 음주 또는 격렬한 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은 365mc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해제 및 환불기준)
- ① 365mc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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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람스 포함)의 경우
- ㉠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 수술예정일 2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 수술예정일 1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의 90% 환급
- - 수술예정일 2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의 50% 환급
- - 수술예정일 1일 이전까지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의 20% 환급
-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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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람스 제외)의 경우
- ㉠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의 90% 환급
-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 ② 수술 또는 시술 예약일 이전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환불 요청하는 경우, 이미 시행된 소요비용(혈액검사비용, 가멘트제작비용 등) 및 위약금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③ 이용자의 개인사정 및 단순 변심에 의한 예약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13조(부작용 및 주의사항)
- ① 365mc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개인적 소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는 즉시 이용자는 해당지점 또는 365mc 담당부서(02-1577-3653)로 연락하여 안내 또는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65mc에서 직접 조치를 받아야 하며, 365mc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365mc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조치(타 병원이용 등)를 시행하여 발생한 결과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365mc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4조(면책사항 등)
- ① 365mc와 이용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 ②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365mc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365mc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품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라 이용자는 금액을 명시하여 365mc에 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365mc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④ 365mc는 이용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365m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작용 및 객관적인 피해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불만족 등의 사유로 365mc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그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며 소송의 관할은 365mc의 해당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재등록 등에 따른 약관의 효력)
- ① 이용자가 365mc의 각 지점에서 재등록하거나 지점을 이동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본 약관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 유지됩니다.
부칙
- ① 본 약관은 201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